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야생동물을 포착하기 쉽고, 먹이부족으로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이 증가하는 겨울철(`20년 11월~`21년 3월)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을 이탈하거나,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법정보호지역) 진양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우포늪 등 습지보호지역 7개소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대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써, 주요 내용은 밀렵‧밀거래행위, 불법엽구 설치‧보관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imb.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