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알코드가 안 되네요” “그럴리가요”
확인해보니 큐알코드가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뉴스 속보에 떴다. 먹통이라고...
오늘부터 강력한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면서 늘 이런 식이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지급시에도 컴퓨터는 먹통이 된다. 처음하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겠는데 벌써 몇 번째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에 매번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가? 이러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진작부터 따지고 싶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입장했을 때 자영업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거기에 영업정지까지 당한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은 손님은 고작 10만 원뿐이다. 아무리 폭넓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 불가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까지 든다.
비약하자면 도둑맞은 주인은 집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300만 원인데 도둑은 10만 원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에게 명부 작성 혹은 안심전화나 큐알코드 체크를 요구한다. 물론 요구하기 전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체크하는 손님도 많다.
하지만 무슨 일이건 간에 시쳇말로 삐딱선을 타는 손님이 있다. 아니 손놈이다. 이런 손놈을 만나면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삭막해진다.
나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다. 우리 가게는 명부, 안심번호, 큐알코드 세가지 방법으로 출입자를 기록한다. 처음에는 명부만으로 작성을 하다 손님들이 큐알코드를 원하기에 큐알코드를 시행했고, 구청에서 안심번호를 배당해주어 안심번호까지 갖추었다. 명부만 작성할 때는 기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안심번호를 시행하면서부터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분명히 전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했다고 우긴다. 그렇다고 통화기록을 확인하자고 덤빌 수도 없다. 한 번은 그랬다. 손님은 그런 나를 눈이 찢어지게 째려보면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렸다.
명부 작성을 요구했더니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나가버린 경우도 있다. 누구누구 외 몇 명이라고 기록했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손님도 있었다. 방금 북한에서 내려왔다면 모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다.
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하면 손님도 처벌을 받지만 확인하지 못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어떻게 매번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업주는 고의적으로 기록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쁘거나 입장이 곤란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반면 손님이 기록하지 않는 경우는 성의 부족이고 정책에 대한 반항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간혹 뭔가를 숨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이런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고의도 아니고 거부하는 손님을 억지로 확인하기도 난처한 상황인데 한 번의 실수로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300만윈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만만해서 그렇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기록, 체크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10만 원이면서, 손님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과도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불가다. 따지고 보면 출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업주보다 손님의 죄가 더 무거운 것이 아닌가? 요컨대 업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라면 손님도 그와 같은 기준의 과태료 부과가 옳다고 본다. 그래야 경각심도 배로 커진다.
방역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목적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도 있지만 효과적인 역학조사 때문이다. 손님이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노골적 반항이다. 따라서 손님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업주는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마당에 손님에게 부과되는 달랑 10만 원의 과태료는 터무니없다. 이거야말로 상식에도 반할 뿐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아닌 것이다. 자영업자가 봉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자영업자들을 말려 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작권자 ⓒ 헬스365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