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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천안함 좌초설' 11년 재판 끝에 결국 무죄 확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12:24]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천안함 좌초설' 11년 재판 끝에 결국 무죄 확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2/06/09 [12:2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가 12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끝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신문고 뉴스와 인터뷰를 했던 신상철 대표. ©김은경 기자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함이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이후 이 사건은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이 쏜 어뢰에 맞아 함정이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했다는 북한 어뢰공격 침몰, 즉 북한피격사건으로 정리되었다.

 

당시 합동주사단은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꾸려졌으며 신상철 대표는 당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이 조사에 참여했다.

 

그해 5월 20일 합조단은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신 위원은 당시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조사위원을 사퇴했다.

 

그런 다음 신 전 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칼럼사이트인 <서프라이즈>에 천안함이 좌초되었거나 미상의 물체와 충돌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31건의 글을 올리며 합조단의 결론에 대응했다. 

 

이에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은 신 전 위원을 "천안함 침몰에 대한 허위글을 올려 자신과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신 전 위원을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재판은 1심에서 공소사실 34건 중 2건을 유죄로 인정해 신 전 위원에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군이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비방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신 위원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국(또는 이스라엘)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항소했으며 신 위원도 같이 항소했다.

 

반면 2020년 10월 26일 열렸던 2심의 결론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장관,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했다’는 신씨 글에 대해선 “표현 방법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주된 목적이 구조작업의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신씨의 허위 주장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군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6월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9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심의 법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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