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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는 세력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는 고소인이 선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음에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장은영 판사)에서 진행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의 ‘업무방해’ 고소 건 공판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이명수 기자 등에게는 징역 6개월씩을 구형했다.
백 대표 등은 지난 2020년3월5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시기에 의사의 진료 거부를 선동하는 등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을 찾아가 이른바 '응징취재'를 했다.
이에 당시 이들의 방문을 받은 최 전 회장은 백 대표 등 '응징취재' 팀을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에서 백 대표 등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 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서울의소리는 서울 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2월26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이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이 또한 절차상의 이유로 불허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서로간의 오해 등이 풀려 최 전 회장은 이번 결심재판이 열리기 6일 전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백 대표 등 취재팀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고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탄원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라는 전제를 굳이 두며 징역형의 구형을 내렸다. 이에 법원이 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9월28일 열린다. <저작권자 ⓒ 헬스365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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